공유창업이란 수익성 협동조합을 책임지고 위탁운영하는 것을
말하며, 창업자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사회적 안전 창업입니다.
모든 수익 사업을 대상으로 엄선하여 선정된 사업을 메타공유협동조합으로 확정하여 "쿱스" 플랫폼에 게시하면
전국 시,군,구 단위의 메타공유조합 지회 중 해당 지회는 게시된 메타공유협동조합들을 협동조합 기준법에 의거
별도 설립하고 운영합니다.
"쿱스" 회원 중 창업희망자는 설립될 협동조합의 총 출자금 중 30%를 투자하고 협동조합의 위탁운영자가 되어
협동조합 수익의 50%를 보장 받게 되며, 투자된 30%도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되어 보호 받게 됩니다.
위탁운영자는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며,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단 책임 운영기간 1년 후 언제든지
계약을 해지하고 협동조합을 탈퇴 할 수 있으며, 계약을 해지하면 투자 당시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창업자는 메타공유협동조합으로부터 투자금 보호와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 받는
안전한 공유창업을 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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